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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09 2017고단988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 주점 및 노래 연습장으로부터 유흥 접객 원들을 불러 달라는 전화를 받으면 여성 유흥 접객원을 B 스타 렉스 차량에 태우고 해당 업소에 내려 주는 내용의 보도 방 영업을 하는 사람인바,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2. 26. 경 시흥시 신천동 일대의 유흥업소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로, C( 가명) 등 여성 유흥 접객원 6명을 유흥업소에 보낸 후 시간당 소개료로 5,000 원씩을 알선료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수수료 165,000원을 취득한 사실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3. 28. 경까지 여성 유흥 접객원을 제공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185,000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 직업소 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영업장 부 사본 33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2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8년 동 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이 나타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