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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2.03 2019고단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2. 가석방되어 2017. 6.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외에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00:55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C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동종전과가 6회나 되는 점,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