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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7고합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 1. 경부터 서울 마포구 C 빌딩 5 층에 있는 건축 및 분양업무를 주로 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건물 분양 사무 및 회사 자금 관리, 조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5. 7. 13. 18:00 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로부터 “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건물 분양 대행 시행 사인 주식회사 씨 피디아이엔 티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추진한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일대 주상 복합건물건축 사업비로 빌린 5억 원을 변제하라” 라는 지시를 받고 수표 5억 원을 교부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돈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및 녹취록

1. 수표 발행 현황, 분양 대행 계약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조사 중인 것임을 알면서도 외국으로 도주하여 10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하여 수사 진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