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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31 2018고단2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7. 5.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08:40 경 안동시 C 소재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 E(49 세) 이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 씹새끼야, 한 놈 죽이고 징역 가겠다.

”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위 피해자의 귀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깨진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F( 여, 53세) 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깨진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손등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피해 모습 등 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 동 종 누범 ( 감경)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깨진 소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실형 5회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