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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24 2015고정11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6. 14. 20: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앙로 1123, 백석동에 있는 동궁 보석 사우나 입구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20: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앙로 1123, 백석동에 있는 동궁 보석 사우나 입구 도로에서 자동차 보유자로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