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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285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7. 21.경 자신의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토지를 20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억 원, 2004. 9. 6.경에 중도금으로 3억 원, 2004. 10. 21.경에 잔금으로 2억 9천만 원(13억 원은 금융기관 융자금 13억 원을 승계받기로 약정)을 지급받고, 2010. 11. 9.경에 소유권이전 경료한 후, 2010. 11. 15.경에 토지매매 잔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주식회사' 공장용지를 사건 외 E 등 4명에게 20억 원에 매매한 후 2010. 11. 9.경에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다가 2010. 11. 15.경에 피고인 명의의 부여농협계좌(F)로 토지매매잔금 1,000만 원 및 토지매매 관련 차용금 3억 원 등 합계 397,584,083원을 송금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국세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1억 4,000만 원을 2010. 11. 15.경에 자기앞수표 발행하여 같은 달 17.경에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신한은행계좌 3개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여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남은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을 현금으로 교환한 것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1억 61,800,649원을 2010. 11. 15.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11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한 합계 171,800,649원을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 처벌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