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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7 2017나21114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5,925,289원 및 이에 대한 2017. 8. 31.부터 2018. 10.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1. 7. C과의 사이에, 피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C에게 임대기간 2006. 11. 13.부터 2016. 11. 12.까지, 차임 월 490만 원에 임대하여 주되,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관하여는 차후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서로 조정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2008. 4.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9. 3. 19. C을 상대로 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위 상가를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09나3617)에서 2010. 3. 16. ‘C은 피고에게, 2010. 4. 15.까지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보증금 잔액 2,700만 원을 지급하고, 2010. 1. 1.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때까지 월 3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10. 4. 3. 확정되었고, 그 무렵 C은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잔액 2,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C은 2012. 3.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보증금 7,700만 원(= 5,000만 원 2,700만 원)의 반환 채권 중 5,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하고, C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2,7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2. 3. 28.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29.자 공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소송신탁 항변 피고는,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