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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6 2013노142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위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일반사기 제3유형(이득액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기본영역에 따른 권고형량 징역 3년 ~ 징역 6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