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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9노34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마지막에 경찰관과 몸싸움이 되자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한다고 하면서 비로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기는 하였으나, 경찰관은 그 전부터 장시간 동안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력을 행사하였고, 강제력을 행사하는 도중에 피고인을 붙잡고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현행범이라고 고지하면서도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체포에 착수할 당시 즉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바 이는 위법한 체포이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위법하므로 이에 연속하여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또한 위법하여 음주측정거부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강제력 행사의 적법성 경찰관들은 차에 타고 있는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장비로 피고인 차량의 창문을 깨려고 시도하였고, 피고인이 하차요구에 계속하여 불응하자 실력을 행사하여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의 시동을 정지시켰으며 피고인을 강제로 하차시키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하차한 이후에도 차량으로 돌아가려 하자 이를 가로막으며 제지하였는바,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운전 및 차량탑승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는, ① 피고인은 음주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경찰관들의 하차요구에 불응하며 운전을 계속하려고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하차를 요구하자 동승자에게 “그냥 밀어버릴까 ”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제68면, 증거기록 제92면의 CD '20190503_001712.mp4'파일의 27초 내지 29초 사이 , ③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