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4. 19.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인 C 과 사이에 남양주시 D 대 708㎡ 외 3 필지와 그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주식회사 B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B와 계약 체결일 란에 2013. 4. 29., 임대차보증 금란에 3,500만 원, 차 임란에 월 200만 원, 임대인 란에 주식회사 B, 임차인 란에 피고인의 부인인 E를 각 기재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처형인 F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G 펜 션’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기 위하여 위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란을 F으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경 남양주시 D 소재의 G 펜 션에서 수정액과 볼펜을 이용하여 위 2013. 4. 19. 자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 체결일 란을 2015. 4. 19. 로, 임차인 란을 F으로 각 수정한 후 복사함으로써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B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7. 경 남양주 세무서에서 F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강제집행 면탈 주식회사 B는 피고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6. 6. 10. 피고인과 E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판결에 기초하여 부동산 인도 고지 집행을 신청하였다.
집행관 H이 2016. 6. 28. 이 사건 부동산에 찾아와 부동산 인도 고지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