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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30 2013가합462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Q 주식회사, S, T, U은 각자,

가. 원고 A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9.부터 2014....

이유

1. 피고 Q 주식회사, S, T, U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S는 2011. 4.경 부실채권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유사수신 등의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1. 6. 1. 피고 Q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2) 그 후 피고 S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전반에 관한 업무를, 피고 T은 위 회사의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부실채권의 매입 등 채권관리 업무를, 피고 U은 위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영업직원들의 교육 및 관리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3) 위와 같은 조직체계 하에서 피고 회사, S, T, U은 공모하여 위 회사의 영업직원들에게 “우리는 짧은 시간 내 급속하게 성장한 회사로 법정관리나 화의 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의 부실채권인 NPL(Non Performing Loan)채권을 싸게 매입한 후 이를 추심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1년 후에 투자원금을 지급하고, 연 24%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 투자자들에게는 담보조로 투자금의 3배에 달하는 회사 보유 채권을 양도해줄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잘못되더라도 직접 채권을 추심하면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 투자자를 유치해오면 투자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할 테니 투자자들을 모집하라.”고 교육을 시킨 후,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피고 T이 준비한 초기사업자금 7,000만 원으로 간신히 사무실만 얻어서 영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투자자들에게 담보로 주기로 한 채권을 매입할 돈조차 없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하였고, 매입해온 채권들은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아주 저가의 불량 채권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에는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조직이나 직원도 없어 부실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