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0. 19:20 경 인천 강화 강화읍 남산 리에 있는 강화 장례식 장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강화 강화읍 강화대로 한마을 동물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운전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법령 위반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97% 로 상당히 높은 점, 음주 운전 도중에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의 동종 전과는 모두 2007년 경 이전의 것으로 최근 10년 간 음주 운전 또는 교통 관련 법령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음주 운전한 거리도 아주 길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