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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23 2017고정23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통신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2. 8. 경 및 같은 달 22. 경 2회에 걸쳐 인터넷 통신판매 사이트인 옥 션 (www .auction .co .kr) 을 이용하여 전 남 영암군에서 생산된 고구마 합계 20kg( 시가 합계 55,800원 상당) 을 판매하면서 위 사이트에 피고인이 판매하는 고구마의 원산지를 ‘ 해 남 ‘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5매, C 옥 션 화면 캡 쳐 10매, 해 남 고구마 (C) 구입 사진, 영암 고구마 배송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1회의 이종 벌금형의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 통신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해 남 고구마를 주로 판매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영암 고구마를 판매한 횟수는 2회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추가 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