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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8 2018고정14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 등 건설 시행 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09. 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C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은 위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반대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11:25 경 위 지역주택조합 지역 일대에 위 피해자 회사가 설치한 지역주택조합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3미터 가량의 나무 막대에 칼을 묶어 제작한 도구를 이용하여 현수막의 줄을 끊어 버려 현수막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철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현수막 20 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현수막 철거사진 등, 철거 현수막 보관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 또는 D 측에 문의한 결과 위 현수막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듣고 설치한 사람을 알 수 없는 불법 현수막에 불과 하다고 생각하고 철거하였으므로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E이 위와 같이 답변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수막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누군가의 소유에 속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또한 골목길 전봇대에 설치된 현수막이 비록 허가 없이 설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철거할 권리가 없는 피고인이 임의로 철거한 이상 재물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 이를 철거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