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1.28 2014고단57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05:47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계산대 위에 설치된 유리창을 손으로 뜯어내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계산대 선반 위를 훑고, 뜯어낸 유리창 사이로 들어가 내부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출일몰시간표 자료 첨부 등)

1. 감정서 회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현재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 졸업 예정자이고 이 법원에서 2014. 9. 26.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