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다음과 같이 별지1 품목 기재 제품(이하 ‘이 사건 의약외품’이라 한다)에 관한 제조품목허가를 받았다.
제품명 허가번호 허가일자 별지1 품목 기재 연번 1번 제5007호 2014. 3. 21. 별지1 품목 기재 연번 2번 제5010호 2016. 2. 24. 별지1 품목 기재 연번 3번 제5013호 2016. 4. 28. 별지1 품목 기재 연번 4번 제5012호 2016. 4. 8. 별지1 품목 기재 연번 5번 제5014호 2016. 7. 25. 나.
피고는 2017. 10. 23. 원고가 이 사건 의약외품에 대한 완제품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 11. 28. 원고에게 약사법 제38조 제1항 갑 제1호증에는 ‘제37조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갑 제1호증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별표8]’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Ⅱ. 개별기준 제25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의약외품에 대한 2017. 12. 8.부터 2018. 3. 7.까지의 제조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의약외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의약외품에 대한 품질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품질검사가 9개월 정도 소요되기에 그 검사결과를 기다려 제품을 출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