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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5 2019나506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6㎡(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보증금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7. 9.경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 이 사건 점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31. B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새로이 체결하고, B으로부터 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에게 종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3,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라.

B은 2018. 3. 말경 피고와의 동업 약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였다.

마. 원고는 B이 2018. 4.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8. 7. 13. B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8. 4.분부터 2018. 8.분까지의 차임 합계 1,750,000원을 공탁한 후 이 사건 점포를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7, 8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와 B 사이의 동업 약정에 따라 B 명의의 사업자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