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1. 인정되는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C생)와 피고(D생)는 2007. 12. 28.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다.
원고는 전처(前妻)와의 사이에 5남매를 두었고, S, 경제학과 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피고는 전부(前夫)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1) 원고는, 피고와 재혼할 무렵 서울 서초구 F, G에 있는 H빌딩(다음부터 ‘H빌딩’이라 한다) 중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 등기부상 건물 번호를 기준으로 W호, X호, Y호, Z호, AA호, AB호, AC호, AD호, AE호, AF호, AG호, AH호, AI호, AJ호이다.
과 그 부지인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에 적힌 각 부동산 중 각 340.42/406 지분(다음부터 원고 소유의 건물 부분과 토지 지분을 통칭하여 ’원고 소유 H빌딩 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원고는 원고 소유 H빌딩 지분에 관한 임대료 등 수입이나 건물 관리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이자 등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서 ’T‘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또 원고는 2004년 11월경에 이르러 주식회사 U(다음부터 ’U‘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H빌딩의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받고 H빌딩 전체를 관리하였다.
(3) 원고 소유 H빌딩 지분 중 AJ호 건물 부분과 그 부지인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에 적힌 각 부동산 중 각 12.27566/406 지분에 관하여는 2011. 6. 24. 원고가 대표자인 재단법인 V(다음부터 ‘V’이라 한다)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그 후 원고 소유 H빌딩 지분 중 일부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다음부터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피고는해당 부동산 등기원인 등기일 접수번호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에 적힌 각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