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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344428

수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10. 29.부터, 피고 C...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8. 2. 20. 원고로부터 원고가 발행한 액면금액 500만 원 이하, 수표번호 D 등인 가계수표 총 16매를 액면금액란이 공란인 채로 교부받으면서, 원고에 대하여 결제기일에 위 가계수표들의 액면금액을 연대하여 결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E에게 회사 소유의 F 토지상에 시공하는 토목공사를 도급하여 E은 공사를 마쳤고, 피고 회사는 대리인인 피고 B를 통해 E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발행한 가계수표 중 세 매(이하 ‘이 사건 가계수표’)의 액면금액란에 20,000,000원, 지급기일란에 2018. 4. 24., 2018. 4. 30., 2018. 5. 10.로 각 기재하여 이를 공사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들이 2018. 2. 20. 수표의 지급기일에 그 수표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고들에게 액면금 5,000,000원 이하인 가계수표 16매를 대여하였는데, E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이 사건 가계수표가 결제되지 못하여 원고가 위 가계수표의 수표금액을 변제하고 이를 회수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수표금액 합계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수표 대여일인 2018. 2.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가계수표 액면금 중 3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위 가계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금액만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30,000,000원 중 19,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나. 판단 피고들이 2018. 2.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계수표의 지급기일에 그 수표금액을 결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