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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7 2016가단1263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최초 금융기관(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판결원리금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