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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0 2012가단282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피고들의 상속지분’ 기재 각 해당...

이유

1. 피고 C,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각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위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2. 피고 B,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 종중은 1487년 사망한 W의 후손들이 선대의 묘역 관리, 시제의 주관과 종원 간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중이다. 피고 B, E은 원고 종중의 종중원이다. 2) 분할 전의 김해시 X 임야 15,471㎡는 W의 선영이 있는 부동산이고, 위 Y 임야 803㎡는 위 X 임야에서 분필된 여러 필지의 부동산 중 하나로서 2006. 7. 24. 분필되었다.

3) 분할 전의 위 X 임야는 Z, AA, AB, AC, AD 명의로 1917. 12. 10. 사정된 부동산인데, 분할된 후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는 2002. 2. 12. 위 5인 명의로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가, 그 중 Z 지분은 2007. 2. 6. 그 상속인인 피고 B 앞으로, AA 지분 중 1392/8400 지분은 2006. 1. 19. 그 상속인인 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 주장 1)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종중이 Z 등 5인의 사정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며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인 피고 B, E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은 사재를 들여 W의 묘소를 수호, 관리한 5인의 사정명의인의 공적에 대한 대가로 당시 종중의 결의 아래 5인의 소유 재산으로 인정하여 사정받은 토지일 뿐 원고 종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