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06 2018고단11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경 포항시 우창서 길 5에 있는 에이치케이저축은행 뉴 플러스 제휴 점에서,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담당 직원과 ‘ 대출 금 1,900만 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 이자 연 18.9%,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 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으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구매한 후 피해자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매한 제네 시스 승용차를 제 3자에게 판매하여 그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제네 시스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성명 불상의 자동차매매상에게 제네 시스 승용차 대금으로 위 대출금 1,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고객종합 현황 조회, 일반자금대출 원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현재 알코올성 간경변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