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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8 2015고정180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김해시 C 상가의 번영회 감사이며, 위 번영회 회장인 D의 E에 대한 협박 등 사건에 대하여 유리한 증언을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4. 14:0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451호 D에 대한 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