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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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06. 1. 20. 1,000만 원을 변제기를 2006. 3.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② 2006. 4. 7. 6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1,600만 원(= 1,000만 원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2006년경 동업하여 인천 남구 C 소재 상가의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원고의 비용으로 먼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정산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장 주변에 설치된 펜스의 철거비용 등으로 1,600만 원을 투입하였고 피고는 그 대금의 수령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가 아닌 건축주에게 위 1,6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이고,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1,6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면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원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는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원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 내용과 달리 피고가 차용인이 아니라거나, 원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면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