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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8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8. 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서산시 C 아파트 101동 205호의 소유자로서 냉동 수산물 유통사업을 위한 동업자금이 필요하자, D 운영자인 E에게 석유 구입을 위한 담보용 부동산으로 위 아파트를 제공한 후 E이 위 아파트를 담보로 석유판매업체로부터 석유를 공급 받아 판매한 대금 중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7.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산 시청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 회사인 남 선 석유 주식회사 직원 F에게 “ 담보를 제공해 줄 테니 2억 원 상당의 석유를 D에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와 위 아파트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 임대차 내용 확인서 ’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7. 28. G 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억 4천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억 4천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믿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5. 10. 7.부터 2016. 7. 21.까지 198,961,556원 상당의 석유를 E에게 제공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임대차내용 확인서, 담보제공동의 서, 입출금 내역서, 부동산 임대 차 계약서, 거래처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