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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16 2019고단39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0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D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