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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5 2016고단38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26. 19:0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과일가게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소

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 시끄럽게 하지 말고 가게 밖으로 나가라” 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너 구청에 신고 하면 너 가게 문 닫아야 해 씨발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진열된 과일을 집어 던지고 발로 과일상자를 차는 등 약 10분 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과일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여, 60세) 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허리춤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뿌리쳐,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4 수지 근 위지 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 변 상은커녕 사과의 말 한마디 듣지 못하였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