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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가합56476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3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인테리어 디자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2. 22.경 피고와 사이에 ① “C"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8. 2. 22.부터 2018. 4. 30.까지“, ”공사금액 1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대금 지급방법 : 선금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지급일자 : 2018. 2. 22. 이내, 잔금 1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지급일자 : 2018. 4. 30.이내”로 각 정하여, ② ”D"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8. 2. 1.부터 2018. 4. 22.까지“ 계약서에는 2017.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2018.으로 정정하였다. ,

”공사금액 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대금 지급방법 : 선금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지급일자 : 2018. 2. 23. 이내, 잔금 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지급일자 : 행사종료 후 60일 이내”로 각 정하여 각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1, 2차 도급계약’)

다. 원고는 2018. 3. 15.경 피고와 사이에 “E"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8. 3. 2.부터 2018. 4. 24.까지“ 계약서에는 2017.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2018.으로 정정하였다. ,

”공사금액 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대금 지급방법 : 선금 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지급일자 : 2018. 4. 25. 이내, 잔금 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지급일자 : 행사종료 후 60일 이내”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3차 도급계약’).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팜업스토어’ 설치 및 철거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8. 3. 30.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