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24 2016고단12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1. 경 안양시 인덕 원사거리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내 커피 전문점에서, 감리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하여 조합으로부터 ‘ 소 방, 통신 감리 용역’ 의 소개 권한을 위임 받았다.

위 용역을 수주하려면 조합 운영비로 5,000만 원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특별히 3,000만 원만 받고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3,000만 원을 달라. 2010. 12. 23. 조합원총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늦어도 2011. 2. 경까지 는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조합으로부터 용역 수주에 관한 아무런 권한도 위임 받지 아니하였고, 그 무렵 위 재개발 조합은 내부 분쟁으로 조합장이 구속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받고 타 업체에 알선한 ‘ 흙막이 공사’ 의 하도급 약정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 소 방, 통신 감리 용역’ 을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2. 7. 경 같은 장소에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처음에 조합 측에서 제시한 5,000만 원을 전부 주어야 계약이 성사될 것 같다.

나머지 조합 운영비 2,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용역을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조합 운영비로 지원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