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19 2014고정69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7. 15: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120동 지하주차장에서, 불상의 도구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소유 D 승용차의 오른쪽 본네트에서 트렁크 후렌다 부위까지 약 2미터를 긁어 시가 716,824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