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19 2014고정69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7. 15: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120동 지하주차장에서, 불상의 도구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소유 D 승용차의 오른쪽 본네트에서 트렁크 후렌다 부위까지 약 2미터를 긁어 시가 716,824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