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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37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4. 경 인천 서구 석남동 석 남 초등학교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의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거래 명세( 순 번 2), 거래 내역( 순 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이외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