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523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10:05 경 인천 부평구 B, 103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4. 18.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제주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 현역병 입영 통지 자 명단, 배송 진행상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으로 입영하여 성실히 군복무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점 고려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