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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8 2018나104465

임대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2,7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8. 12. 18...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제천시 C에 위치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다.

원고는 2010. 7. 22. 직접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0. 8. 1.부터 36개월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기간 중 피고가 정하는 사업자로 사업자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는 특약을 부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피고와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 임차인 D,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자리에 원고는 없었다.

D는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항 기재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비롯하여 2015.경까지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다음 표중 순번 2 내지 8과 같다

(단위: 만 원, 이하 ‘이 사건 각 후속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후속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특약과 같은 취지의 약정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순번 임대인 임차인(실제 운영자) 계약일 보증금 차임 계약서 기재상 순번 1, 4 부가가치세 별도, 순번 2, 3, 5, 6, 7, 8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1 원고 피고 2010.7.22. 5,000 300 2010.8.1.부터 36개월 2 원고 D 2010.7.22. 5,000 300 2010.8.1.부터 36개월 3 원고 E 2011.10.28. 5,000 300 2011.10.28.부터 12개월 4 원고 F, G, H 2012.10.30. 5,000 300 2012.11.1. ~ 2013.11.30. 5 원고 I(J) 2013.5.21. 5,000 300 2013.5.21. ~ 2014.5.21. 6 원고 ㈜K 2014.5.14. 5,000 300 2014.5.14. ~ 2015.5.14. 7 원고 L 2015.4.13. 1,000 200 2015.4.13. ~ 2016.4.1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