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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358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9. 21:33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 교회 사택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의 화장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27만 원, 상품권 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7. 8. 06:20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성당에 이르러 그곳 잠겨 있지 않은 교리 교사실의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사건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의 집행유예와 1회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타인의 건조물이나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