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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1 2019고단4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7. 23:5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로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5,000원 상당인 탁자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려 모서리 부분을 파손하고, 시가 불상의 병실 문을 발로 차 검게 긁힌 흔적이 남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D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타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주소를 확인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F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제출 및 분석)

1.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병원의 기물을 파손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