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1.19 2015노300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실혼 배우자인 F이 와서 술값을 지불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F 명의의 신용카드도 가지고 있었으므로 술과 안주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뒤에도 술과 안주의 대금 75,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였고 며칠이 지난 후에서야 사실혼 배우자인 F이 피해자에게 위 술과 안주의 대금을 지급한 점, ② 피고인은 사업에 실패한 이후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이고 신용 불량자 여서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의 술값이 비싸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 명의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었고, F이 이 사건 주점으로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고

주장 하나, 이에 부합하는 F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 F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관이 이 사건 주점으로 출동한 후에도 술값이 비싸고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 신분증 제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