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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6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3. 00:15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903호에서,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6만 원을 교부 받고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 여종업 E와 성교행위 1회, 유사성 교행위 1회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경부터 위 903호를 임차하여 그 곳에 침대, 콘돔 등 성매매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외국인 여종업원 위 E 등을 고용하여 피고인이 발송한 성매매 광고 문자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여 그 곳에 있는 여종업원들과 성 교행위, 유사성 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과 같이 오피스텔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 벌금형의 전과 이외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