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7076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950,840원과 그중 87,946,400원에 대하여 2018. 9. 3.부터 2018. 11.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950,840원과 그중 87,946,400원에 대하여 2018. 9. 3.부터 2018. 11. 2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