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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7.20 2015고단605

무고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9. 22.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2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3. 경 전주시 평화동 덕적 2 길 소재 쉼터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정읍시 수성동 989-6 소재 전주지방 검찰청 정 읍 지청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0. 28. 경 위 검찰청 302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고발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허위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위 고발장 및 진술 내용은 “E 가 2015. 6. 30. 경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 형사 법정에서 A에 대한 위 법원 2015 고단 46 무고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B가 2007. 10. 19. 경 F 법률사무소에서 E의 강요에 의하여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합의서 내용을 읽어 보지 않고 서명, 날인하였음에도 ‘B 가 자발적으로 합의서 내용을 다 읽어 보고 서명, 날인하였다’ 고 위증하였다” 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2007. 10. 19. 경 E와 B 가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는 원래 B가 임대인 G으로부터 임차해서 사용하던

H 이라는 가게가 뜻대로 사업이 잘 되지 않자, B가 E에게 같은 장소에서 꽃게 탕가게를 열어 볼 것을 권유하였고, E가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가게를 하려고 하였으나 임대인 G이 종전 B의 임차료 미납과 임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을 이유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주지 않으면 가게를 계속할 수 없다고 하자 B와 E가 F 법률사무소에 함께 찾아가 서 로 합의하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E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B와 E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합의서에 서명, 날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