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22 2020가단7138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789,029원, 원고 B, C, D, E에게 각 9,181,68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1. 1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G는 2017. 11. 16. 06:00경 H 소속 I 버스(이하 ‘피고 차량’)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수색로 388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 버스전용차로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던 망 J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2) 망 J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같은 날 06:38경 사망하였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이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H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 12호증, 을 2,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입은 손해를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뛰어서 무단횡단하였는데,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뛰어가는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고 망인을 발견할 무렵 정지하였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교통섬 사이의 횡단보도로 전방을 확인하는 것에 장애가 없는 곳이었던 점, 주변 상가가 있고 교통섬과 교통섬 사이의 구간이 좁아 이를 횡단하려는 보행자를 예상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 사고 직전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