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6가단1310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8. 1. 24.자 2008차148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05. 7. 7. 1,000만 원을 변제기 2005. 12. 31., 약정이율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8차148호로 대여금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08. 1. 24. ‘채무자(이 사건의 원고를 말한다)는 채권자(이 사건의 피고를 말한다)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7.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7. 7.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05. 12. 31., 약정이율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