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4. 말 일자 불상 13:00 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8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창문을 열어 놓고 외출한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통해 집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100 원짜리 동전 합계 약 2,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준강도 피고인은 2018. 5. 30. 12:3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창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한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통해 집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과 케이크, 캔 음료를 꺼내
어 먹고, 책상 위에 있던 동전 합계 약 1,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려 다가,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팔을 붙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공소장에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내용이 ‘ 피해자의 목을 잡고,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뒤로 넘어트려 목을 잡아 누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것이고, ‘ 피해자가 넘어진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계속 누른’ 사실은 없다는 것이므로,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내용을 사실관계에 맞게 일부 수정하였다.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 시끄럽다” 고 윽박지르며 곁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인 E(6 세) 의 목을 조르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겁을 먹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등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