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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8가합40603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의 합의이행각서 작성 1) 원고는 피고 B의 소개로 알게 된 D(개명 전: E)와 사이에 2015. 6. 22. 천안 F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

) 내 2개의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갑은 D, 을은 원고를 칭한다). 합 의 이 행 각 서 공사명: 천안 F 아파트 건설공사 공사기간: 2015년 5월 ∼ 2018년 2월 식당예상영업기간: 18 ∼ 20개월

1. 현장식당운영권은 갑과 을 공동에게 있다.

2. 투자금액에 있어서는 을에게 있다.

- 투자금액 : 400,000,000원

3. 식당축조는 갑이 책임진다.

- 예상금액 : 200,000,000원

4. 갑과 을의 수익지분은 50 : 50으로 한다.

6. 을은 식당운영수익금에서 투자금을 선회수한다.

8. 갑은 위의 현장이 진행되지 않을 시는 을의 투자금에 대해 월(이자) 2,000,000원씩으로 소급해서 원금과 함께 일괄 변제하기로 한다.

3) 원고는 2015. 7. 13.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에 따라 D에게 투자금액 400,000,000원(이하 ‘이 사건 투자원금’이라 한다

)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D, 피고 B의 차용증 작성 1) 원고는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한 날 D와 사이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무인하였다.

2) 이 사건 차용증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 용 증 공사명: 천안시 F아파트 건설공사 공사기간: 2015년 5월 ∼ 2018년 2월(철거공사기간 포함 식당영업예상시기: 2015년 9월 말 ∼ 10월 식당운영기간: 약 20개월 ∼18개월 차용금액: 400,000,000원 차용기간: 2015년 12월 30일까지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한다. 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