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일부인정된죄명:명예훼손)·나.재물손괴
2017 도 12589 가.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명예 훼손 ) ( 일부 인정 된 죄명 : 명예 훼손 )
나. 재물 손괴
A
피고인 및 검사
서울 동부 지방 법원 2017. 7. 20. 선고 2017 노 188 판결
2017. 12. 5 .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의 상고 이유 에 관한 판단
원 심판결 이유 를 적법 하게 채택 된 증거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유죄 라고 판단한 부분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재물 손괴죄 에서 말하는 ' 재물 의 효용 을 해 한다 ' 는 의미,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70 조 제 2 항, 형법 제 310 조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2.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관한 판단
원심 은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2014. 9. 15. 자, 2014. 9. 30. 자, 2014. 9. 중순, 2014 .
10. 8. 자 각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명예 훼손 ) 부분 에 대하여 모두 범죄 의 증명 이 없다고 보아, 그중 2014. 9. 15. 자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명예 훼손 ) 부분 에 대하여 무죄 를 선고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유 에서 무죄 로 판단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위 판단 은 정당 하다.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명예 훼손 ) 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3. 결론
피고인 과 검사 의 상고 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이기택
주 심 대법관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