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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74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대외무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해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5.경부터 2012. 6.경까지 독일 주방가구를 수입ㆍ판매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08.경부터 2013. 6.경까지 국내주방가구를 생산ㆍ판매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2010.경부터 2013. 6.경까지 디지털 TV 등 가전제품 무역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과거에 같은 회사에 근무하여 친분이 있던 위 G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H에게 “회사 자금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후에 이자 1.5%와 함께 변제하겠다. 차용금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어음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같은 달 8.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발행인 ‘주식회사 C’, 발행일 ‘2012. 10. 8.’, 지급기일 ‘2012. 11. 8.’, 수신인 ‘D’로 된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전자약속어음 1장을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5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2012. 6.경 회사 채무금 30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사실상 폐업하였고, 위 회사 채무의 보증인인 피고인도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피고인 개인 명의의 부동산 등도 이미 근저당,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가치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2012. 9.경부터는 위 E 및 위 D 역시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교부한 위 전자약속어음 역시 이미 사용 완료되어 회수된 어음의 발행일과 지급기일 등을 수정하여 출력한 어음으로 담보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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