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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합511261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0,716,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4.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에스이글로벌(이하 '에스이글로벌‘이라 한다

)은 ‘메가CST'라는 상호의 학원 및 인터넷 웹사이트(http://www.megacst.com)를 운영하면서 공무원시험 대비용 강의를 제공하던 법인이고, 원고는 2016. 10. 4. 에스이글로벌을 흡수합병 하였다(이하 흡수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

). 2) 피고는 원고와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학원 및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형법 과목을 강의한 강사이다.

나. 이 사건 강의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2. 12. 29.경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한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강의를 하던 중 2014. 10. 3. 피고와 사이에 다시 강의계약(이하 ‘이 사건 강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러닝(e-learning)과 오프라인 학원을 운영하는 갑(원고, 이하 같다

)과 강사 을(피고, 이하 같다

)은 상호 신의와 성실로 강의 제작, 강좌의 판매, 교재의 출판을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강의 등을 제공하고 그로부터 얻은 수익을 분배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6. 1. 1.부터 2022. 12. 31.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상호 서면에 의한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12개월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② 을이 계약기간 동안 강의를 일시 중단하는 경우 동 기간만큼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된다. 단, 을의 건강상 이유 등 갑과 을이 합의한 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③ 본 계약의 효력은 체결 즉시 발생한다. 제6조(을의 권리 및 의무) ① 을은 본 계약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갑의 사이트 및 학원(갑이 지정 추천하는 학원 포함 에서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