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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23 2019고정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8. 21:43경 제주시 이호동에 있는 이호테우해변 근처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호테우해변 입구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