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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7나52957

건물명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동생인 C과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43호 부분 11㎡(이하 ‘이 사건 343호’라 한다)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31호 부분 7㎡(이하 ‘이 사건 331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그 임대료로 이 사건 331호에 대하여는 월 90만 원, 이 사건 343호에 대하여는 월 180만 원을 각 지급받아 왔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와, ① 2016. 2.경 이 사건 331호를 보증금 400만 원, 월 임대료 100만 원, 기간 2017. 2. 28.까지, 차임지급일 매월 30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② 2016. 6.경 이 사건 343호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189만 원, 기간 2016. 6. 30.부터 2018. 6. 30.까지, 차임지급일 매월 30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명의 통장으로 이 사건 331, 343호 임대차와 관련하여, ① 2016. 7. 5. C 명의로 270만 원, ② 2016. 8. 5. 피고 명의로 189만 원, ③ 2016. 9. 9. 피고 명의로 189만 원, ④ 2016. 10. 5. 피고 명의로 189만 원, ⑤ 2016. 11. 10. C 명의로 90만 원, 피고 명의로 98만 원, ⑥ 2016. 12. 5. C 명의로 90만 원, 피고 명의로 99만 원, ⑦ 2017. 1. 5. C 명의로 90만 원, 피고 명의로 99만 원, ⑧ 2017. 2. 10. C 명의로 90만 원, 피고 명의로 99만 원, ⑨ 2017. 3. 10. 피고 명의로 99만 원, ⑩ 2017. 4. 20. 피고 명의로 99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라.

원고는 2017. 3. 10. 피고에게 이 사건 343호에 대한 임대료 9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와의 이 사건 34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부터 이 사건 343호를 인도받아 이를 점유하면서 옷가게 영업을 해 왔는데, 원고는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