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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2 2018나11787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1. 5. 20. 피고에게 5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1. 9. 1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11. 6. 8. C에게 3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1. 7. 2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및 연대보증 채무금 합계 8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 등’이라 한다)과 그 중 연대보증 채무금 3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7. 29.부터, 차용금 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9. 12.부터 각 2018. 7. 10.(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차용금 등은 모두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으로 쓴 것이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빌려 준 것이므로,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차용금은 모두 변제하였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도박장에서 10만원씩 수회에 걸쳐 약 100만 원 정도를 빌려 주었다.

나. 판단 1)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영상,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피고 및 C가 2011.경 같이 도박을 하면서 일수 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금 등이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당초 '이혼 후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