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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23 2014고단2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3. 06:17경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현대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고잔동 고잔2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06:1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고잔2동사무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앙초교 방면에서 덕성초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버스정류장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여 피고인의 오른쪽에 있는 버스정류장까지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 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9세)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